16.03.2023

금권 및 상품권 발행 선불식 결제수단 등록업체 ㈜Regalo와의 업무 제휴 안내



CROSSTECH는 선불식 결제수단 등록업체로서 금권 및 상품권 발행을 하는 주식회사 Regalo와 업무제휴를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제휴는 NFT를 이용한 금권, 상품권, 자산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Web3 개발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BaaS 플랫폼 사업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이번 제휴를 통해 크로스스텍은 선불식 결제에 대응하는 NFT 발행 시스템 개발 및 블록체인 기반 웹3.0 개발 플랫폼의 공동 개발 등을 진행합니다.


1. 업무제휴 목적 및 이유

(1) CROSSTECH는 일본발 자율분산 기술을 이용한 자율분산 스토리지 통합 퍼블릭 블록체인(CROSSVALUE Chain) 개발 및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다.
(2) 주식회사 Regalo는 제3자형 선불식 결제수단(등록번호 킨키 재무국 제00268호)을 취득하여 디지털 금권 및 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다.
(3) 현재 web3에 대한 인지도와 기대가 높아지면서 제3자형 선불식 결제수단을 이용한 NFT 금권이나 NFT 상품권, 자산담보형 NFT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 업무 제휴 내용

(1) 선불식 결제에 대응하는 NFT 발행 시스템 개발
(2) 블록체인 기반 web3 개발 플랫폼 공동 개발
(3) 향후 자본 제휴 논의

3. 향후 전망

NFT는 실물 자산이나 콘텐츠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유일무이한 디지털 증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여기에 다양한 효용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NFT(Non Fungible Token)는 물건인지 금융상품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금융청, 미국 SEC 등에서 NFT의 취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이드라인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응하는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다. NFT는 암호자산, 자금결제, 증권 등의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현재 NFT 발행의 문제점

(1) NFT 발행을 위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2) NFT 유틸리티성의 다양성으로 인한 NFT 발행 방법의 다양화.
(3) 유틸리티성이 있는 NFT는 사물의 범주를 넘어 자금결제법이나 증권법의 적법성을 받을 수 있다.
(4) 적절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생성되지 않은 NFT는 시스템 버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5) 악의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진 NFT가 세상에 많이 존재하며, 해당 NFT를 지갑에서 취급함으로써 해킹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5. 구체적인 사업 전개

이번 업무제휴는 자금결제 라이선스를 활용하여 NFT 발행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고, 일본의 WEB3 전략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신뢰도 높은 글로벌 BaaS(Blockchain as a Service) 플랫폼을 개발하여 글로벌로 전개할 예정이다. 본 플랫폼을 활용하면 이용자는 블록체인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높은 수준의 암호자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개발 플랫폼 제공. 이러한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크로스스텍은 규제에 부합하는 재화 및 서비스와 교환 가능한 디지털 NFT 금권, 디지털 NFT 상품권 발행을 노코드로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CROSSTECH 팀